백미인의 강좌 환불 정책은 아래 학원교습법의 정책을 일부 준용하여 적용됩니다.
1. . 수강 철회[「학원 표준약관」(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32호, 2001. 12. 21. 발령·시행) 제10조제1항]
- 강좌 구매 후 강의 시작일 전
- 강좌 구매 후 7일 이내 수강개시 전의 강좌 (=진도율 0%)
** 철회 조건
1. 교습 기간 2개월 이상
2. 수강료 등의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것(신용카드의 경우 20만원 초과)
3. 수강료 등을 3회 이상 분할지급하는 경우
2. 수강 도중 환급요청[「학원 표준약관」(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32호, 2001. 12. 21. 발령·시행) 제10조제4항3호 및 제 11조 제2항] - 강좌 구매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고 총 수강기간의 2/1 미만일 때
수강료 전액 * 해당 사유 발생시 또는 해지 시까지의 교습시간 수 / 전체 교습시간
(실습재료 비 전액이나 남은 부분의 재료비 등)
3. 환불이 불가한 경우
- 수강 기간에 관계 없이, 진도율 80% 이상인 경우(수료증 발급 가능한 시점)
- 총 수강기간의 2/1이 경과한 강좌
- 수강기간이 만료된 강좌 및 다운로드 완료된 강좌
***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 특별기획상품(패키지 강좌)의 경우, 부분환불 시 제공한 혜택(할인 금액, 수강기간 연장, 경품 등) 및 금융수수료를 공제한 후
각 강의가 속한 단과강좌 수강기준(수강료, 수강기간)으로 환불금액이 산정됩니다.
***백미인 강좌 환불정책은 '교습비 반환기준 게시표' 및 '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'을 준수합니다.
감사합니다.
백미인 올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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